네. 친권자와 양육자는 서로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등 법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와 생활하면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의미하므로 두 부모에게 각각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자로 지정되고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환경과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양육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