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지역 및 교육비·치료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부모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법제처
양육비 금액을 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뿐만 아니라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