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의 재산 규모와 형성·유지 과정에서의 기여 정도, 혼인기간, 소득과 경제활동,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법제처
재산의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 등 재산의 종류와 부채의 성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