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는 법률에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외도나 폭력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실무상 이혼 위자료는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높은 금액을 청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 책임 있는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시에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상대방의 유책행위 및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청구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