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위자료는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불륜, 폭력이나 심한 부당대우, 악의적인 유기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제도로, 혼인기간과 파탄의 원인, 책임의 정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사진, 녹취,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양쪽의 책임이 비슷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43조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