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외도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위자료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위자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각자의 책임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취 등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정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40조, 제8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