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주거·직장 등에 대한 접근금지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또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사를 통해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Easy Law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폭력이나 지속적인 연락으로 불안이나 위험을 느끼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