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인정된 경우에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5조는 혼인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어, 상대방의 과실로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asy Law
다만 이혼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청구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혼인취소 역시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관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단순히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과 동일한 방식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24조, 제8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