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 등 현재의 가족관계가 중심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혼 이력이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및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이혼 이력을 확인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므로, 언제 누구와 혼인했고 이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정 서류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 및 이혼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이혼 사실을 제출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보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