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정폭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폭력의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혼인생활의 경위, 폭력의 정황, 별거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상처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수록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자료가 남아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