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부모의 폭력이나 학대, 심각한 중독,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면접교섭이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적 안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와 자녀의 나이·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지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으로 인해 자녀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한·배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제9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