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 후에도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현재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자에게 자녀를 계속 맡기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했다면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 중 한쪽이 친권자를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양육상황과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및 친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