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양육 의사와 능력, 현재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한 부모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소득이 적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라고 해서 양육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생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필요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경제력 외에 실제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