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구 내용과 증거를 미리 검토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재산 은닉, 자녀 양육 문제 등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증거와 재산관계, 원하는 이혼 조건 등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