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중 자녀를 장기간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함께 지내는 숙박 형태의 면접교섭도 가능합니다. Easy Law
다만 장기간 여행으로 인해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기존 양육 일정에 지장이 생기거나, 양육권자와 협의된 면접교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육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처럼 장기간 자녀를 데리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여행기간과 장소, 귀국 일정 등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