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에 정한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교육환경의 변화로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다면,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실제 교육비,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면 관련 지출자료와 부모의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