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나 생활비 등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에 정한 양육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가 크게 늘었거나 생활환경이 달라진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 증액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단순히 성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양육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적절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