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 법원의 재판상 이혼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한국 법원의 관할 여부와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해외 주소를 알고 있다면 국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외국에 대한 송달 방법과 공시송달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배우자의 현재 주소와 국적, 혼인관계 및 국내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절한 송달 방법과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1조, 제194조~제19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