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별거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소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현재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별거 기간이나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별거를 시작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 생활비 및 양육비, 주거 문제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동은 향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별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