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의 의사만으로 면접교섭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부모 모두의 권리이므로,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이유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다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가 폭력이나 학대, 심각한 갈등 등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관련된 사정이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감정이나 갈등만으로 면접교섭을 곧바로 배제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