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혼소장과 함께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이와 함께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등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을 함께 청구한다면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