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며, 이후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는 재판절차를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로운 법률
단순히 이혼 여부만 다투는 사건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을 함께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조사와 재판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진행되면 최종적인 이혼 확정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