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당시 본인이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실제로 혼인무효가 인정되려면 혼인신고 당시 본인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의 경위와 이후의 생활관계, 당사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당시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혼인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혼인신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혼인의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