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단순히 혼인신고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관념상 부부로서 생활하려는 의사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다만 혼인 후 관계가 악화되거나 한쪽이 이혼을 원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당시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의 상황과 혼인생활의 경위, 당사자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혼인의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