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이 있으면 바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폭력이 있었다면 폭력의 정도와 지속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폭력이 반복되었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상처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폭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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