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애정 표현,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화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자료와 함께 외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촬영한 자료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다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내용만으로 외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기간, 상대방과의 관계, 다른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의 수집 방법과 사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