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대방의 정확한 소득을 알지 못하더라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지므로,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로운 법률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통해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asy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