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한 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 판결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압류·추심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또한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 신청, 직접지급명령 신청, 재산조회 및 채권추심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합의의 형식과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