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일정과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현재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자녀의 나이가 달라졌거나 학교생활·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긴 경우, 부모의 거주지나 근무환경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숙박 여부 등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한쪽 부모의 편의만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