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미 정한 양육비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이 크게 달라졌거나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정이 변한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다만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금액, 부모의 경제상황,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변경으로 인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감액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