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특히 2년의 기간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못했다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