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행정처
다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까지 합의한 경우에는 단순히 소송을 취하하기보다 합의 내용을 어떻게 법적으로 남길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 후 다시 이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취하의 효과와 재소 가능 여부까지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