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고 해서 본인의 성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가 임의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성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혼 후에도 원칙적으로 기존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사실과 배우자와의 관계 변동 등이 법률에 따라 기록됩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easylaw.go.kr
따라서 이혼 자체만으로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나 친양자 입양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incheon.scourt.go.kr
관련 법령: 민법 제78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