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를 명확하게 용서한 경우에는 그 외도 사실 자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사후 용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히 외도를 알고도 혼인생활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법률상 ‘사후 용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용서 이후 새로운 외도나 폭력 등 별도의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1호, 제8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