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만은 아니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한 부부갈등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구체적인 유책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외도나 폭력 등이 있었다면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 녹취,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