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소득과 재산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실직이나 소득 감소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득과 재산의 실제 감소 정도, 실직이나 사업 실패의 경위,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과정, 자녀의 나이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이 불가피한지 판단합니다.
특히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므로, 일시적인 소득 감소인지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인지도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