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가 확정되면 혼인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종료되며, 혼인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성된 혼인관계가 모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4조가 혼인취소의 비소급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혼인취소 사실이 반영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취소 후에도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취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