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금액,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변호사 보수가 발생하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재산분할 규모, 증거조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증인신문 등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은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 함께 다투는 내용을 확인한 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비용: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및 필요한 경우 감정·증인 등의 절차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