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소득을 벌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가 직접 소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일 법원
다만 전업주부라고 해서 항상 일정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과정, 가사·육아의 정도, 각자의 경제적 기여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