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이혼은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하고 해소되는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처럼 혼인의 성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815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반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이후에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거나, 배우자의 외도·악의적인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후에 관계가 파탄된 것인지가 중요한 구별 기준입니다. 혼인신고 당시에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혼인무효가 아니라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scourt.go.kr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