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 양육권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할 때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부모 사이의 폭력으로 자녀가 지속적으로 불안이나 공포를 경험했다면 자녀의 안전과 안정적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Easy Law
특히 폭력을 행사한 부모가 자녀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거나 폭력적인 환경이 반복되었다면 양육자로 적합한지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자료, 진단서, 상담기록, 사진·영상, 문자나 녹취 등 폭력 사실과 자녀가 이를 목격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8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