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위자료 금액은 폭력의 정도와 횟수, 지속기간, 피해의 정도,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및 각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폭력으로 인한 진단서, 경찰 신고자료, 사진·영상,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 제8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