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는지,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혼인관계의 침해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도 당시의 혼인관계와 부정행위 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