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수도 있지만, 자녀의 의사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적합한 부모를 양육자로 정합니다. 법제처
특히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특정 부모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함께 살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