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하게 됩니다. Easy Law

반면 재판상이혼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생사불명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에 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7조,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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