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나 협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강박의 내용과 정도,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한 가족의 반대나 결혼에 대한 압박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혼인을 하지 않으면 중대한 해악을 입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의 강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