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상대방의 급여나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자녀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기존 양육비가 현재 상황에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