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정한 뒤에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양육환경 등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양육비를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어난 경우, 자녀의 교육비나 치료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증액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여부와 금액은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asy Law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