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 후라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가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경우에는 감액을, 자녀의 교육비 증가나 물가 상승 등으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변경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변화나 자녀의 생활비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운 법률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5항(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