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부담하게 되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로운 법률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해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나 집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